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개인간에 달러 거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간에도 일정 금액 이하면 외화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러의 경우 얼마까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계속 팔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외화거래는 5천달러 이상인 경우 불법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간에 외화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며, 적발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외화를 계속 매입 및 판매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5천 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5천 달러를 초과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