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공제 근로내역 문제 질문.
회사에서 1년까지만 올려주고 1년 이후에 근로한 것은 일수를 올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안 올려주면 월급내역이랑 근로일수 나온 명세서로 직접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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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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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년까지만 근로일수 내역을 제공하고 그 이후 근무한 내역은 누락된다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월급 명세서, 출근 기록, 근로일수 내역이 기재된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제출 서류는 해당 건설근로자 공제 관련 기관(예: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설근로자공제관리기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