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가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신축아파트라 등기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문의하였고 부동산 중개로 가계약금을 보내고 가계약 한 상황.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부동산에 공급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이틀째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전세계약 안한다하고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 그저서야 공급계약서를 보내줌. 이런 사유로 전세계약 가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급계약서 제공을 지체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하자가 있다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계약을 한 뒤에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로 위 계약서의 미제공을 이유로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물건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지 공급계약서 제출이 다소 늦어진 정도이므로 적법한 해제사유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