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채택률 높음
ATM 수수료 1,000원 환불 요청과 사전 안내 알림 개선 민원은 각각 반영될 수 있나요?
ATM 이용 중 체크카드를 삽입했다가 다른 은행 카드임을 뒤늦게 인지해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과
체크카드 삽입 전에 화면에 **“타행 카드 이용 시 1,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라는
명확한 사전 안내 문구를 표시해 달라는 개선 민원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개별 이용자에 대한 환불 요청, 다른 하나는 전체 이용자를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요청일 때,
두 민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되어 모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환불 민원은 개별 사안으로 제한되고, 안내 알림 개선만 정책적으로 검토되는 구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이용자 실수 예방 차원에서 볼 때,
이 두 민원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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