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 하면 이중과세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를 할 때에 우리나라에도 증여세를 내고 외국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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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인 부모가 세법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자인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인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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