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인 부모가 세법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자인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인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