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 하면 이중과세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를 할 때에 우리나라에도 증여세를 내고 외국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인 부모가 세법상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자인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인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