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급받은 부가세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과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고 임차인이 24년 11월 28일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일임사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3500만원)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 당장 반납해야 할 부가세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3월 1일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 그때는 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임사 폐업을 2월에 하고 다음달 3월 25일전까지 부가세 반납하면 가산세가 붙는가요? 3개월 분할납부도 알아보았는데 그 역시 매달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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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11월 28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24년 11월 28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4년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일당 22/1만의 가산세(일종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추징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0.022%(연 약 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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