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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라나는포도알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 요청 민원을 넣었고,
그 후 1주일 후에 사업장에 전화가 왔으나 담당자가 받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또다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 연락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공문 등으로 대체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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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선상으로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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