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감독 청원 이후 절차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 요청 민원을 넣었고,
그 후 1주일 후에 사업장에 전화가 왔으나 담당자가 받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또다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 연락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공문 등으로 대체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선상으로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