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유선, 우편, 사업장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조사 방안을 강구할수도 있습니다.
강제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