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이 많은데
마침 저도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남겨봅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아마 KBS 수신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따로 KT 통하여 인터넷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 입장에서는 TV 수신비용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셈인데요.
인터넷TV 이용을 증명하면, 기존 아파트 관리고지서에 의거한
기존 TV수신료 납부비용을 돌려받거나, 아님 납부를 중지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