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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그리칸
텡그리칸23.06.09

TV수신료 납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이 많은데

마침 저도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남겨봅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아마 KBS 수신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따로 KT 통하여 인터넷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 입장에서는 TV 수신비용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셈인데요.

인터넷TV 이용을 증명하면, 기존 아파트 관리고지서에 의거한

기존 TV수신료 납부비용을 돌려받거나, 아님 납부를 중지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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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TV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에

    납부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TV를 시청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TV가 있는

    것 그 자체로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V 수신기 그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매월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합산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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