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TV수신료를 전기세와 같이 관리비로 내고 있는데요.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별도로 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IPTV를 신청해서 보고 있는데 2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서 수신료를 분리징수 신청하고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미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tv를 이미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분리되어 납부하는 것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리징수가 도입된 이유는 tv를 보지 않는 고객 중 일부가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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