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전기세와 같이 관리비로 내고 있는데요.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별도로 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IPTV를 신청해서 보고 있는데 2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서 수신료를 분리징수 신청하고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미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tv를 이미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분리되어 납부하는 것을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리징수가 도입된 이유는 tv를 보지 않는 고객 중 일부가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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