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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7.09

저작권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연예인의 캐리커쳐나 이미지로 그려서 상품화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창작물을 판매하는건 저작권 위반일까요? 어느정도 수준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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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하기 보다는

    초상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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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로 희극인 송해의 지방공연을 준비하던 공연제작사가 함부로 송해의 캐리커쳐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

    캐리커쳐는 그 표현에서 작성자만의 독자적 표현방식이나 예술성, 창조성은 인정되기 어렵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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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캐리커처와 같은 작품에 저작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캐리커처가 창작물로서 저작권이 있다는 가정을 하면 인기연예인의 캐리커처를 제작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저작권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외관에 저작권이 (독창적인 개성이 의도적으로 부여된 작품 등에 적용되는 권리)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이미 본인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다면 그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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