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연예인의 캐리커쳐나 이미지로 그려서 상품화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창작물을 판매하는건 저작권 위반일까요? 어느정도 수준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하기 보다는
초상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로 희극인 송해의 지방공연을 준비하던 공연제작사가 함부로 송해의 캐리커쳐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
캐리커쳐는 그 표현에서 작성자만의 독자적 표현방식이나 예술성, 창조성은 인정되기 어렵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캐리커처와 같은 작품에 저작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캐리커처가 창작물로서 저작권이 있다는 가정을 하면 인기연예인의 캐리커처를 제작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저작권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외관에 저작권이 (독창적인 개성이 의도적으로 부여된 작품 등에 적용되는 권리)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이미 본인의 캐리커처를 만들었다면 그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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