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로 희극인 송해의 지방공연을 준비하던 공연제작사가 함부로 송해의 캐리커쳐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
캐리커쳐는 그 표현에서 작성자만의 독자적 표현방식이나 예술성, 창조성은 인정되기 어렵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