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법인에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법인차량이 있습니다.
임직원전용 보험을 들어야 법인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이 법인차량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겨서 아무나 보험에 2일 정도만 잠시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아무나 보험 가입 기간의 2일 동안만 법인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비용처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차량 관련 비용은 차량 1대당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운전자특약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