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차량유지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근거:법령50의2④⑨).
단,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한 기간) 중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입일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