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사내 법인차량 중 “운전자 제한 없음”으로 보험 가입이 된 차량이 있는데 이런 경우 비용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비용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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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업무용 차량은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진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변경하시고, 변경된 이후의 차량유지비부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차량유지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근거:법령50의2④⑨).
단,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한 기간) 중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입일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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