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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해서 질문이요

이번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아버지 병원 진료비 때문에 궁금합니다.

매달 대학병원에가서 진료 및 약을 타오시고 그 금액을 전부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긁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준 나이가 지나셔서 제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해놓은 상태이며

어머니는 작년 4월까지 일 하시다가 그 후 로는 제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진료비를 저한테 공제할수있는거면 제가 서류 제출할때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또 추가로 주변에 물어보니 제 연말정산 조회 했을때 어머니가 쓰신 내역도 올라와야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제가 쓴것만 떠있더라구요.. 이건 뭐 추가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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