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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4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해서 질문이요

이번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아버지 병원 진료비 때문에 궁금합니다.

매달 대학병원에가서 진료 및 약을 타오시고 그 금액을 전부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긁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준 나이가 지나셔서 제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해놓은 상태이며

어머니는 작년 4월까지 일 하시다가 그 후 로는 제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진료비를 저한테 공제할수있는거면 제가 서류 제출할때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또 추가로 주변에 물어보니 제 연말정산 조회 했을때 어머니가 쓰신 내역도 올라와야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제가 쓴것만 떠있더라구요.. 이건 뭐 추가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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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어머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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