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부모님이 쓰신 의료비를 제가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59년생)는 개인사업자로 따로 일하고 계십니다.어머니(63년생)는 22년도 2분기 쯤 사업을 접으시고 23년도에는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의료비를 제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를 했었는데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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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병원비 등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인 및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지출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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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의료비를 질문자님의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를 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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