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병원비 등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인 및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지출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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