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시고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보니 신용카드는 제 껄로 올라갔고 어머니 의료비는 아버지의 부양가족이라 아버지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병원비는 제 카드 연말정산 어머니 의료비는 아버지 연말정산으로 올라갔는데 괜찮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 상 현실적으로 체크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기에 간소화 자료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로 어머니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버지가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카드는 본인 카드를 쓴 것이므로 본래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의료비는 아버지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와 카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