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로 어머니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버지가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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