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총명한가마우지271
총명한가마우지27123.02.01

폭행당하고 전치 5주이상 나왔는데 가해자는 조사도 안받았는데 벌써 합의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게 맞나요?

얼마전에 모르는사람에게 얼굴을 한대맞고 경찰을불러 신고하여 진술서쓰고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몸이 아프고 코에서 피가나오길래 가까운 내과에가서 일단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10일간 치료받으라는 내용이였구요 10일뒤 계속 코에서 피가나와서 아무래도 이상해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는데 광대뼈골절이라는 진단이나와 전치 4주 일반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그러고 얼마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서를받고 왔는데요 합의 의사가잇냐고 물어바서 잇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조사도 안받았는데 벌써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더군요..제가 알기론 상해죄면 무조건 합의와상관없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총 전치 5주하고3일인데요 그후에 후유증진단까지 받은상황인데 형사분이처리를 잘못하고있는건지 좀 진행상황이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먼저보고 가해자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폭행죄가아니구 상해죄로 사건이진행되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피의자 조사 전에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폭행으로 정리하고 합의서 제출에 따라 종결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다만, 이미 이러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적용죄명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적용죄명은 담당수사관에게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