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피의자 조사 전에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폭행으로 정리하고 합의서 제출에 따라 종결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다만, 이미 이러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적용죄명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적용죄명은 담당수사관에게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