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깔끔한갈매기131
깔끔한갈매기13123.08.28

매형의 상해죄로 인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매형과 술을 마시고 매형에게 맞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신고 접수했고 일주일 정도 지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는 응급치료만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이 얼굴도 많이 부어있고 입이나 귀가 찢어져 있는 상태라

상해죄가 크게 갈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사건 이후 일주일 지나서 누나는 임신 했다고 하고....

매형은 제 부모님 탄원서, 반성문, 임신확인증, 재직증명서, 상담치료, 정신의학과 통원치료서(상담치료와 정신의학과 둘다 사건 이후로 매형 자신이 충격 먹어서 다닌다고 합니다)를 경찰조사 때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서는 제가 제출했구요....

이 경우 매형이 집행유예를 받을까요?벌금을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피해정도, 정상자료를 참작했을 때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