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과 술을 마시고 매형에게 맞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신고 접수했고 일주일 정도 지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는 응급치료만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이 얼굴도 많이 부어있고 입이나 귀가 찢어져 있는 상태라
상해죄가 크게 갈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사건 이후 일주일 지나서 누나는 임신 했다고 하고....
매형은 제 부모님 탄원서, 반성문, 임신확인증, 재직증명서, 상담치료, 정신의학과 통원치료서(상담치료와 정신의학과 둘다 사건 이후로 매형 자신이 충격 먹어서 다닌다고 합니다)를 경찰조사 때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서는 제가 제출했구요....
이 경우 매형이 집행유예를 받을까요?벌금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