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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7.29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운전자 보험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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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뉩니다. 책임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종합 보험은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에 더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 자동차 절도,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 종합 보험은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에 더하여 본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 자동차 절도,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장한도부터 차이가 나시구요, 가입담보들도 제한적입니다.

    말그대로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시구요 책임보험가입 후 간단한 사고라도 인사사고발생하면 경찰서 신고되면 형사처벌은 피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배상 1을 말하는 것이며 부상 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후유장해와 사망에도 한도 금액이 있고 대물 배상에서

    2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종합 보험은 대인 배상 2를 말하며 한도가 무한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사고 등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도 자비 부담이 없어 대인 배상2까지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가지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가해 운전자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등을

    담보하는 가해 운전자를 위한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준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종합 보험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인 보험으로, 책임 보험의 범위를 초과된 부분을 보상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인 보험으로,

    운전 중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 등을 보상해줍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부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만 가입하면 책임보험

    대인2까지 가입하면 종합보험입니다.

    대인1만 가입하면 한도가 작기 때문에 꼭 종합보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일 뿐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자일 경우 보호해주는 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선임비,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