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세한 질문) 정규직 퇴사후 단기계약직(비동거친족) 취업 이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
두괄식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질문안에 질문이 여러개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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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간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가맹점 개설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억울한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2월 14일 부 퇴사 진행)
퇴사 후 아버지 회사(개인사업자, 2개월차)에서 일을 도우려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이천에서 갈비탕 공장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산에 집중을 하시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영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B2c로 수도권에 영업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차량이 없어 아버지 개인차량 이용 예정, 업무용x)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계약으로 한달정도만 일을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급여는 40시간+10시간, 약250만원정도 받을 예정)
2. 직원이 현재 아무도 없는 상태라 체계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경리업무를 보고, 아버지는 생산, 영업을 도맡아 하십니다. 이런 구조의 회사에서 일을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이상은 없는지?
3. 20일부로 일을 할 예정인데 전 회사의 고용보험이 만료되지 않음. 이런 상태에서 취업을 해도 되는지? 이지점에서 신경쓸 부분이 있을까요?
4. 영업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증빙이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만으로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