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관련 근로자성 인정 질문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유통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소 복잡하여..
추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다음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현재 소속된 회사(갑)가 아닌 협력업체(을, 아버지 회사)에 업무 보고를 해왔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
•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갑)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업무일지 등의 상세 보고가 필요한지?
•
필요한 경우, 업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세부사항
>>
현재 3월 4일부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무는 영업직이고 1개월 단기계약직입니다.
문제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아버지께 드려왔습니다.
제가 현재 소속된 회사는 아버지 지인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고(갑회사) 보고는 협력업체인 아버지(을회사)께 드린거죠..
상황이 지인 회사(갑)에서 아버지(을)께 2억원을 투자를 하여 갈비탕 공장을 차리셨고 갈비탕을 판매한 금액을 지분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레 아버지를 돕다보니 아버지께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이미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