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및 식기류의 경우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가 통과되어 합격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검역이 불합격 되는 품목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검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측에서 검역증 등을 수취해야하며 검역은 별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초반에는 샘플로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 통과 시 물량을 늘려서 발주한 다음에 통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기류 및 식품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과는 다르게 한국 수입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품의 경우 제조자로부터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장도, 제조공장 등의 정보를 수취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시어 거래를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