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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쿠스쿠스122
기막힌쿠스쿠스12223.08.24

레스토랑에서 해외에서 산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반 음식점(종류 : 식품접객업)을 운영 중입니다.

일반 음식점에 일본 등 해외에서 가져온 기물(그릇)이나 화과자 등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을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판매 희망 물품 : 술잔, 찻잔, 티팟, 가공식품(화과자, 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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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여행 중에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등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정식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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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해당 물품들은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식기의 경우에는 식품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식품 판매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관련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반입 및 판매가 아니라 여러 과정이 필요하기에 관세사와 미리 상담하시어 수익성,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셔서 수입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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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및 식기류의 경우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가 통과되어 합격되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검역이 불합격 되는 품목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검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측에서 검역증 등을 수취해야하며 검역은 별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초반에는 샘플로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 통과 시 물량을 늘려서 발주한 다음에 통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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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기류 및 식품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과는 다르게 한국 수입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품의 경우 제조자로부터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장도, 제조공장 등의 정보를 수취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시어 거래를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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