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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매미285
굉장한매미28524.01.11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죄가 없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남았더라구요. 삭제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3년전쯤 정말 억울하게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혐의없음, 죄가 없음으로 수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남았더라구요. 그리고 그 학부모가 고소한 두 건의 명예 훼손 중 하나는 보완수사 요구라는 처분결과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사실 혐의가 없고 억울한 고소였기 때문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했는데 정말 억울하고 찝찝하네요. 수사경력회보서에 남은 이 기록을 삭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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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그냥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수사를 했다는 자료일 뿐이고 범죄경력자료(소위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삭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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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4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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