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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30

부가세를 공제 받을수있는 차량종류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차량으로 구입할예정인대요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는 차량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운수업 등에 사용하거나,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씨씨이하 경차, 트럭, 9인승 이상차량정도로 정확히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대상 차량으로는

    (1) 화물차

    (2) 정원9인 이상의 승용차

    (3) 1,000cc미만의 경차

    3. 또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과

    스파크, 비스토등 경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등 9인승 이상 승합차, 갤로퍼 밴, 그레이스 밴, 액티온 스포츠등 화물차 등입니다.

    고려하고 있는 차종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공제여부 회신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이 아닌 것으로
    1000cc이하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벤, 125cc이하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차종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부가세 공제 차량 차종 검색하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차량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1. 정원 8인이하의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

    2. 2륜 자동차

    3. 캠핑용자동차

    즉 1,000cc 이하의 자동차와 화물차, 트럭 등만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재한 업종 이외의 일반적인 회사업무용차량은 비영업용차량에 해당합니다.

    2.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자동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