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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04.08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주유비,수리비,통행료,보험료 경비처리가능?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시 부가가치세 공제 되고 기타경비처리가능한 차로 경차또는 스타렉스가 있던데요..

다른차들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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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되는 차량외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실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만 안되실뿐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경비 반영은 가능한것입니다.

    또한,차량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경비등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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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 사용되는 승용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가 아닌 승용차/승합차/트럭 등은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니발 등 9인승이상 차량, 봉고3등 화물용 차량, 스파크 등 경차는 업무에 사용되는 유류대, 수리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공제 되며, 소득세 등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소득세 등에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험료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소득세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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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경차는 제외)

    2.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이 125cc초과)

    3. 캠핑용자동차

    또,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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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는 차량이 개별소비세 대상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구입하는 차량이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는 제외),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인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2) 구입하는 차량이 상기의 1) 이외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125cc미만

    이륜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경차 또는 스타렉스(9인승 이상) 또는 화물용

    스타렉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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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운송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학원업, 렌트업 등)이 아니라면, 8인승이하(1,000cc 미만 제외)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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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에 지출된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모닝 등 소형차량이나 포터, 9인승 카니발의 경우는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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