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는 차량이 개별소비세 대상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구입하는 차량이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는 제외),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인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2) 구입하는 차량이 상기의 1) 이외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125cc미만
이륜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경차 또는 스타렉스(9인승 이상) 또는 화물용
스타렉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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