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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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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한 차량의 차량부속품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며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제가능한 차량인 카니발을 매입하였습니다.

차량 매입하면서 차량부속품 등도 매입하였는데

*차량부속품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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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제 가능한 차량 부속품의 경우, 차량에 대한 부속품 소모품 등 사용분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처리해놓으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을 매입하셨다면 그 공제대상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량유지비 혹은 유류비도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경우 유지 및 관리에 들어가는 매입세액도 공제 혹은 환급대상입니다. 차량을 기준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지 및 관리에는 수선비, 유류대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속품은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사용으로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