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며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제가능한 차량인 카니발을 매입하였습니다.
차량 매입하면서 차량부속품 등도 매입하였는데
*차량부속품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제 가능한 차량 부속품의 경우, 차량에 대한 부속품 소모품 등 사용분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처리해놓으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차량의 차량유지비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량 부속품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을 매입하셨다면 그 공제대상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량유지비 혹은 유류비도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경우 유지 및 관리에 들어가는 매입세액도 공제 혹은 환급대상입니다. 차량을 기준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지 및 관리에는 수선비, 유류대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속품은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사용으로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