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 리스, 렌탈한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
리스, 렌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연간 8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달리 업무용 승용차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손비처리시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류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동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시에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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