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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대벌래290
심심한대벌래29023.10.06

전기간 부담보 해제 요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가입 5년동안 전기간 부담보 걸린 부위를 일절 진료 및 치료 받지 않았습니다.

따로 보험사에 전화해 전기간 부담보를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보험사에 따로 요청해야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해지가 된다면 전기간 부담보항목이 빠진 보험 증권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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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전체를 부담보 입니다. 다만 예외로 5년간 병원력이 없다면

    해제가 가능 합니다. 이는 계약자,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로 해제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혜제승인이 나면 부담보삭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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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란 얘기는 이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년간 치료력이 없어도 가입당시 조건은 전기간 부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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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가입된 기간동안은 그 부위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해지요청을 하실 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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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를 해제 요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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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청을 해야합니다 증권을 받지않아도 특별히 보장에는 지장이 없구요

    증권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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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5년동안 전기간 부담보 걸린 부위를 일절 진료 및 치료 받지 않았습니다.

    따로 보험사에 전화해 전기간 부담보를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 전기간 부담보는 계약의 조건으로 별도의 해지 절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것은 추후 해당 부담보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5년이내에 아무런 진료 및 치료가 있었는지를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부담보 설정이 된 계약이 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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