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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후투티23
고운후투티2321.03.20

보험 해지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만약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해지를 꼭 해야되나요?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제가 듣기에는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안하면 그저 보험금 청구만 안되고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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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를 하셔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를 하시기에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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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대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달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실효(효력이 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음) 됩니다. 실효이후 2년이내에는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면 제 심사 후 부활가능합니다. (실효 시에 사고력으로 부활이 거절될 수 있음)

    보험을 해약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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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을 반드시 해지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해지하지 않으셔도 님에게 손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지 시 다만 얼마라도 해지환급금이 나올수 있으니 해지 조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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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해지한다고해서 위약금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계약은 실효되며 보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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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해지 시 위약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거나

    발생 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안되어 불입을 못 하실 경우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2개월~3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시며, 실효된 이후로 3년 이내로는 부활이 가능하세요.

    단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부활이 안되신다는 점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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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건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본인돈을 내고 가입했는데 어떤 제품을 산것도 아니고 위약금을 물리겠습니까 .. 설계사들의 수수료 환수부분을 보험가입자 위약금으로 잘못아시는 경우가 종종있기는합니다만 서로 무관합니다..

    납부힘든시면 해지하셔도 됩니다

    (미납부3개월째 자동 해지)

    해약금있는지 ,해지 안하고 유지하는것이 유리한지 잘판단 하시고 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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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혜지하면 위약금 없습니다

    혜지안하고 2개월 이상 미납상태가 되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로 몇개월후 여유가 생기시면 다시 부할하여 유지 할수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여 납입금중 일부를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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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지체는 상법65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특히2항에서는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않은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하고있습니다.

    즉 위약금을 주는것이 아닌 계약이 해지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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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하셨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시에 해지환급금으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경우 원금 대비 손실은 발상 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해지환급표가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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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해지도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2달 이상 보험료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실효"가 돼서 해지와 같은 효과로

    더이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물론 보험료납입할수있는만큼만 가입하시는게 먼저겠지만

    유지가 어려우시다면 실효를 하시면 나중에 부활도 가능하고

    위약금은 따로 없으니 걱정마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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