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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7

상점 앞에 차를 세우면 영업방해가 되나요?

상점 앞 도로 차선이 흰색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를 주차했는데요.

상점 주인이 나와서 앞에 차를 대면 손님들이 오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차를 옮기라고 하면서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차를 옮기니까 그자리에 고깔콘을 두시던데, 흰색 선 도로가 상점 주인 소유가 아닌데도 저처럼 주차를 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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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차를 한 공간이 상점 주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고, 손님들의 출입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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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흰색 차선이 그려진 도로는 일반적으로 공용 도로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점 주인이 질문자님의 주차 행위를 영업방해로 신고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해당 장소가 유료 주차장이거나 상점 주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차를 금지한 구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점 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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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하여 해당 상점앞에 정차하여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사유지가 아니라면 더더욱 주차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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