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점 앞에 차를 세우면 영업방해가 되나요?
상점 앞 도로 차선이 흰색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를 주차했는데요.
상점 주인이 나와서 앞에 차를 대면 손님들이 오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차를 옮기라고 하면서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차를 옮기니까 그자리에 고깔콘을 두시던데, 흰색 선 도로가 상점 주인 소유가 아닌데도 저처럼 주차를 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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