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에 차를 세우면 영업방해가 되나요?
상점 앞 도로 차선이 흰색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를 주차했는데요.
상점 주인이 나와서 앞에 차를 대면 손님들이 오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차를 옮기라고 하면서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차를 옮기니까 그자리에 고깔콘을 두시던데, 흰색 선 도로가 상점 주인 소유가 아닌데도 저처럼 주차를 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차를 한 공간이 상점 주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고, 손님들의 출입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흰색 차선이 그려진 도로는 일반적으로 공용 도로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점 주인이 질문자님의 주차 행위를 영업방해로 신고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해당 장소가 유료 주차장이거나 상점 주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차를 금지한 구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점 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속하여 해당 상점앞에 정차하여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사유지가 아니라면 더더욱 주차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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