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흰색 차선이 그려진 도로는 일반적으로 공용 도로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점 주인이 질문자님의 주차 행위를 영업방해로 신고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해당 장소가 유료 주차장이거나 상점 주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차를 금지한 구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점 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