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0

도로변 가게 앞 주차가 불법인가요?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가게 앞에 주차를 했는데 제 차를 못나가게 막아놨더라구요

이곳이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가인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 도로에 주차하는데 가게 주인이 제 차를 막아서 치워달라니 본인 가게 앞에 왜 주차를 했냐고 뭐라하더라구요

그런데 본인 사유지가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바로 잘잘못을 가리는 법률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서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이며, 주차 등으로 가게 점포에

    영업에 지장을 준것에대해서 원만하게 사과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것입니다.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에 주차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 제6장 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장 75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차행위가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게 주인 역시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