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 제6장 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장 75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차행위가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게 주인 역시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