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 군인(공무원)이 잘 못 알려줘 문제가 된 예비군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학교 학기 중 중도휴학을 했는데 휴학하기전에 예비군중대에 전화해서 학생예비군(1년에 8시간만 예비군훈련받으면 끝)을 휴학하고 나서 받아도 상관없냐고 물어봤는데 전화를 받은 군인분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학생예비군은 재학중일때 받아야하고 휴학한 뒤에는 학생예비군이 아닌 일반예비군으로 훈련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알려줬으면 휴학하기전에 예비군 8시간만 받았을텐데 잘 못 알려줘서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담당 군인이 잘 못 알려준 이 경우에 학생예비군으로 8시간만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통화녹음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통화녹음이 없어도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소송같은 것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8시간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무원의 행위 착오 취소랑 관련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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