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는 자가용 승용차, 캠핑카, 오토바이, 9인승 이하의 승합차 등은 대부분 해당되며, 9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나 법인차량 및 렌터카 등은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참여한 나라라면 모두 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나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내에서 카페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해외는 러시아와 일본, 이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국문과 영문 자동차 등록증서, 자동차 일시수출차량신고서, 국가식별기호 및 국제번호판이 필요하며,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세관 통과 시에는 차량을 완전히 비워야 하고, 나가실 때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와 관련해서 보험상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