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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9.26

해외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절차는?

해외 여행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외국에 가져갔다가 여행이 끝난 뒤 다시 한국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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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하여 오토바이에 대한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요청하셔서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내 입국시에도 관세사 측에 문의하셔서 수입신고를 요청하면 관세사측에서 재수입면세 감면을 통해 관세 및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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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수출했다가 수입하는 경우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시 수출신고 시 ①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와 ②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를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하였던 세관에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시 반입하는(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류기간과 화물수송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일시 수출입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이륜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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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려면 해외에서 사용할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국제번호판과 국적스티커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수출신고 하시고 수출신고필증 발급 받으셔서 수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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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이 대하여는 여행자휴대품면세가 적용가능할 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면세란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별송품의 경우 반출이후 6개월 이내에 국내반입되는 경우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국시 별송품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반입시 별송품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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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는 자가용 승용차, 캠핑카, 오토바이, 9인승 이하의 승합차 등은 대부분 해당되며, 9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나 법인차량 및 렌터카 등은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참여한 나라라면 모두 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나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내에서 카페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해외는 러시아와 일본, 이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국문과 영문 자동차 등록증서, 자동차 일시수출차량신고서, 국가식별기호 및 국제번호판이 필요하며,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세관 통과 시에는 차량을 완전히 비워야 하고, 나가실 때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와 관련해서 보험상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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