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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25

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가지고 오는 경우 면세가 되는지요. 또한 가족이 있어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2대 갖고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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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됩니다.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및 서류 캡쳐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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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거주기간에 따른 이사자의 구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따라 ① 이사자 ② 단기체류자로 구분

    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구분에 따라 제출서류 및 자동차 통관절차가 달라집니다.

    2. 자동차 통관

    (1)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2) 자동차 면세요건

    ▪ 전제요건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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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 중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 품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하므로 문의주신 내용처럼 수출된 경우라면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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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하기의 요건에서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2대는 이사화물로 처리가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기준>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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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국내 제조 및 수출 자동차만 면세 대상)

      •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출한 국산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차량을 운송 중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합니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4. 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5.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6.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이사물품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 3개월 이상 사용

    불인정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하며,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 혜택이 없고, 자동차 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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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면세에서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이라면 면세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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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거주기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대번호 K로 시작)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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