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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숲새218
건강한숲새21824.02.21

일본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들어와 여행을 하고자 할 때(일시수출입) ATA 까르네 절차와 관련한 방법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조항이 있어 법률 탭에 질문을 작성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 할 때 본인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

한국 내 주행을 하며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

페리를 이용해 들어오는 경우 이동시간이 길어서

컨테이너로 선적해서 차량을 먼저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ATA 까르네 관련해서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ATA 까르네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들여온 차량의 일반 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부서에 질문을 해야 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하에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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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 란)에 우리 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TA까르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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