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금인 내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하는 데, 이는 세금에 대한
부과주체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1) 내국세 : 13게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 5개 세목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이 간접세 6개 세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2개 합계 13개 세목이 있습니다.
2) 지방세 :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보통세 9개 세목과 지방교육세, 지역
지원시설세 등의 목적세 2개 세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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