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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벌잡이190
기민한벌잡이19023.03.24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을 잘못 했어요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할 때 실수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라는 항목에 8천만원을 넣어서 신고 해서

22년동안 세금낸거 다 돌려받고 농특세 백만원 냈는데 ... 이거 혹시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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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반영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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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신고서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와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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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에 정상적으로 정정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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