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할 때 실수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라는 항목에 8천만원을 넣어서 신고 해서
22년동안 세금낸거 다 돌려받고 농특세 백만원 냈는데 ... 이거 혹시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반영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신고서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와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에 정상적으로 정정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