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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6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수정신고하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장부기장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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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등의

    증빙과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장부기장으로 수정신고를 못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장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