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등의
증빙과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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