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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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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

사업실패로 인하여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해 준 것이 있어 은행과 서울보증에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었기에 채무상환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죠.

은행과 서울보증에서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존재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좀 오래 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압류신청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이라면 은행과 서울보증의 채권 소멸 시효는 어떤 시점을 기산하여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이런 상황에서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이거나 아닌 거와 상관없이)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수 있나요?

3)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태를 이미 파악했기에 압류를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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