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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1.03.10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

사업실패로 인하여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해 준 것이 있어 은행과 서울보증에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었기에 채무상환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죠.

은행과 서울보증에서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존재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좀 오래 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압류신청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이라면 은행과 서울보증의 채권 소멸 시효는 어떤 시점을 기산하여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이런 상황에서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이거나 아닌 거와 상관없이)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수 있나요?

3)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태를 이미 파악했기에 압류를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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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2.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사업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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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판결시 부터 10년 동안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채무자에대한 채권자로서 다른 집행 가능 재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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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 그 이외에 민법상 3년, 1년짜리의 단기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안은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신용도에 타격을 입어서 대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나 회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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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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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확정시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소멸시효완성과 채무자가 사업 등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득활동을 해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고, 예금채권의 경우는 시중 은행 다수를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등을 진행해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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