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가석방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에서보면 모범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죄수를 자주 보는데요. 이처럼 가석방은 법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모범수로만 복역하면 다 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10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대상자에 선정되면 가석방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석방 대상자의 선정작업, ②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③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⑤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