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석방 대상자의 선정작업, ②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③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⑤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