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기사를 보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가석방을 할 때에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일정기간 복역한 이후에 가석방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요건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