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의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재범가능서이 낮고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때 결정됩니다. 보통 형기의 60~80%를 채운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석방대상자선정 -> 분류처우위원회 가석방심사 -> 교도소장의 가석방신청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로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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