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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3.28

가석방이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되는 범죄자들이 형량을 마치기도 전에 가석방 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가석방이 되는 조건과 절차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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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가석방예비심사를 통해 위 요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가석방의 법정요건은 다음과 같으나,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가속방을 받으려면 형기의 절반을 경과하여야 하고 내부에서 모범수로 인정받는 등 반성이나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의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재범가능서이 낮고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때 결정됩니다. 보통 형기의 60~80%를 채운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석방대상자선정 -> 분류처우위원회 가석방심사 -> 교도소장의 가석방신청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로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