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 발생하고 선처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선처 취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사건이 접수됐고 검찰까지 가서 사건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정신차리고 다시 살아보라고, 보복이 두려워서 선처했는데 반성은 커녕 계속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선처해줬는지 후회할정도로 너무 콩밥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보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해서 어떻게 접근금지나 적절한 대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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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선처를 취소할수는 없으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의견이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검찰 처분이 종결된 경우 다시 이를 문제 삼기 어렵고 계속되는 추가 피해가 있다면 별건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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