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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셰퍼드108
쌈박한셰퍼드108
23.10.12

범죄 사건 발생하고 선처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선처 취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사건이 접수됐고 검찰까지 가서 사건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정신차리고 다시 살아보라고, 보복이 두려워서 선처했는데 반성은 커녕 계속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선처해줬는지 후회할정도로 너무 콩밥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보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해서 어떻게 접근금지나 적절한 대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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