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치납 6개월 어떻게 처리하죠?
만약 사장이 파산신청하면 구제 방법 없을까요?
12월부터 준다준자하고 계속 안주네요 ㅜ.ㅜ
혹시 노동청에서 지원해주는가 있을까요?
에휴 돈도 없고 짜증나네요 . 있는사람들이 더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를 권합니다.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제도를 참고해주세요.
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
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
청구기간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청구기간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