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사용자가 도산을 하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3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다만, 체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내용이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복잡하니, 동료들과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용자가 협조한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