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시 CDD,EDD대상으로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CDD,EDD는 무엇인가요?
금융 거래시 CDD,EDD대상으로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 은행대상은 아니고 일부만 CDD나 EDD인증을 하라고 하던데요. CDD,EDD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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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DD나 EDD는 고객확인제도라고 하는데, CDD는 'Customer Due Diligence'의 약자로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2006년도 1월부터 도입한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DD는 고객확인제도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를 말하며 EDD는 CDD보다 강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