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주분께서 대인접수를 하셨다면 대인부분에서 결제가 다 되실것입니다.
원래 실비(실손의료비)는 실손비례보상 = 내가 쓴돈을 보상해주는 보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을 다 받았을시에는 보상을 못받는게 맞으시지만 2009년 10월 이전 실비에 가입이 되어있으시고, 상해의료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대인으로 보상을 받았어도, 병원비의 50%까지는 실비 청구시에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하신 실비의 가입년도 체크 해보신후, 가입되어있으신 실비의 특약을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