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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독수리207
말쑥한독수리20720.06.24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병원비며 다 주면 실비는 어찌되나요?

최근 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심각한건 아니고 차가 신호가 걸려서 멈춰있는데

뒤에 차가 박았다 하더라고요

보통 교통사고 나면 입원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입원은 안하고 통원하면서

치료 받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치료를 다 받은건 아닌지라 아직까진 보험 처리가 되진 않았어요

상대방보험회에서 병원비도 주는게 맞지요?

누가 주변에서 통원하는거 실비 청구하라고 하는데

또 누구는 교통사고라 상대 보험회사에서 주니까 실비처리 하면 안된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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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2009년 10 월 이후 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주분께서 대인접수를 하셨다면 대인부분에서 결제가 다 되실것입니다.

    원래 실비(실손의료비)는 실손비례보상 = 내가 쓴돈을 보상해주는 보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을 다 받았을시에는 보상을 못받는게 맞으시지만 2009년 10월 이전 실비에 가입이 되어있으시고, 상해의료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대인으로 보상을 받았어도, 병원비의 50%까지는 실비 청구시에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하신 실비의 가입년도 체크 해보신후, 가입되어있으신 실비의 특약을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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