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응급실다녀왔는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출근중에 지인차에 동승자입니다.
접촉사고났는데 저희쪽이 과실이 크구요.운전자는 입원치료 했고 .저는 응급실에서 사진찍고 나와서 입원치료는 않했어요
실비에서 청구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상대 대인배상, 본인은 동승자이기에 지인 대인배상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실제손해된 내용이 없기에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로 지인의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응급실에 대한 실비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료비는 본인부담비로 응급이 아닌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1-2세대 일반상해의료실비 가입한도 1000만원으로 가입 되신 분들은 교통사고 병원료의 50%를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 상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서
청구가능하나 동승자로 무과실 적용을 받게 되면 모든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보험처리되어 실제 납부한 비용이 없다고 하면 보상되지 아니하나
2. 건보처리되거나 일반처리되어 자기부담금 납부금액이 있다면 그부분은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자동차보험은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손처리를 받으셔야됩니다.
차주에게 병원 자손처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옆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는 실비청구가 아닌 상대방 또는 운전한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