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시 통상적인 대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대 승용차 충돌사고 이며, 제가 자전거 운전자 입니다,
신호등없는 4거리에서 내리막 좌회전 중, 오르막 우회전을하던 차량과 충돌했으며, 사고로 저는 코뼈골절 및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오는것까지 확인한 후 저는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이송 되었었고,
엑스레이와 ct 검사결과 코뼈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한지 1달밖에 되지않아서, 코수술은 하기가 좀 어려운상황입니다,(업무특성상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 코 수술을 하고나면 1달이상 붓기가 빠져야 마스크를 착용할수가 있어서요..)
물론, 외형적으로 코가 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기에
코수술은 하지않으려합니다,
암튼, 제가 궁금한건, 평균적인 합의금이 어느정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는 안았지만
상대 운전자가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려 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과실비율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있습니다...
차가 제 발목(자전거패달부위)과 충돌했는지 발목도 많이 아픈데...
응급실에서 엑스레이결과 발목골절은 아니라며 퇴원했고, 2일동한 동내 한의원에서 침맞고있습니다,
암튼,
평균적인 합의금 정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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