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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림댁
등림댁23.06.02

뒤쪽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거리 우회전시 뒤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이 다치진 않아서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 중 입니다. 상대방 보험 접수는 된 상황인데 통원치료도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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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만 하더라도 위자료를 포함하여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 등으로 합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도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치료 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가 추가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니 몸 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접수는 된 상황인데 통원치료도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나요?

    : 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어,

    보험사는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통상 통원치료의 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위자료,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